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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경제는 상식

안녕하세요 양디루 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전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계좌이체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까요??

저도 하지 않는줄 알고 살아왔건만..  계좌이체를 해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사례를 최근에 뉴스를 통해 접함으로써 다시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된것같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모 변호사가 의뢰받은 일을 변호해준 후에 받은 변호비를 계좌이체로 받았는데 이를 현금영수증발급을 하지 않아서 국세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 변호사는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맞받아쳤습니다.

 

 

 

 

" 현금은 지폐나 동전등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계좌이체는 현금이 아니다. " 라는 문장으로 재판에서 2심 승리를 거뒀습니다.

1심은 국세청이 2심은 모 변호사가 가져온 상태에서 마지막 대법원 판결만이 남았네요.

 

 

 

 

 

국세청에서는 현금거래가 많아서 탈세가 쉬운 직종 47개에 대해서 2010년에 고객의 요구를 불문하고 현금영수증발급을 의무화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2015년에만 4900건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례가 적발되고 그 과태료는 80억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평소 현금영수증을 습관화 해놓으신 분들이나 평소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잘 하지 않으시던 분들도 이제는 익숙해지셔서 계좌이체를 이용한 물품 구입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도 계좌이체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상품을 주문하게된다면 꼭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현금영수증 귀찮다고 안하시지마시고 꼭 세금 돌려받는 습관을 길러Boa요~~